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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Architecture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by 뺭삥뽕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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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탐방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가 무엇인가요?

국가생태문화 탐방로의 정의

환경부에서 정의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받은 탐방로를 의미한다.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 및 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이다.

이는 국립공원 등 자연자원 혹은 역사 · 문화자원이 소재한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탐방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우수한 생태탐방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08~22년) 전국적으로 66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구성

1. 탐방자원

  • 생태탐방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통칭
  • 자연 · 생태, 역사 · 문화 · 관광, 인문 · 사회적 요소

2. 길

  • 생태탐방로 : 탐방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찰이 가능한 길
  • 접근로 : 생태탐방로 시발점과 거점지역, 종점과 연결되는 접근 가능한 길(도보길, 도로 포함)
  • 연결로 : 생태탐방로와 생태탐방로를 연결하는 길

3. 탐방시설

  • 생태탐방을 위한 최소의 편의 · 안내시설

4. 탐방지역

  • 생태탐방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생태탐방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숙박포함)을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소규모 지역)

5. 거점도시

  • 탐방객이 탐방을 위해 목적지에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으로 도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 기반시설 보유지역

생태탐방로의 주요 특징

  • 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조성 · 관리
  •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한 체험 · 안내시설을 보완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 복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가족단위 남녀노소의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길들(숲길, 강·하천길, 마을길, 옛길, 해안길 등)을 위주로 조성 -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이나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형태는 지양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정 방법

1. 생태탐방 자원 발굴

생태탐방자원은 일반인이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탐방이 가능한 자원으로 크게 탐방자원, 연결자원, 보조자원으로 구분한다.

  • 탐방자원 : 자연자원(자연공원,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 철새도래지, 수목원 등), 인문자원(역사, 문화(천연기념물, 세계문화유산 등) 등
  • 연결자원 : 자연자원(하천), 역사자원(옛길)
  • 보조자원(탐방자원 연결 시 보조적으로 체험가능한 자원) : 생태공원, 전통사찰, 유적지 등

2. 생태문화탐방권역 설정

  •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권장하는 권역으로 3대 탐방권역을 강길 권역, 해안길 권역, 숲생태길 권역으로 설정
  • 강길 권역은 5개의 강과 국가하천에 인접하는 소유권역으로 설정
  • 해안길 권역은 해안선에 인접한 소유역권으로 설정
  • 숲생태길 권역은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에 인접한 산림패치로 설정

3.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 설정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을 탐방 잠재가치 분석결과에 의해 설정
  • 자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 역사 · 문화자원이 있는 지역 등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분석
  • 보전지역은 제척하고 완충지역 일부 및 전이지역을 위주로 구역 설정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탐방잠재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생태문화탐방로로 조성 가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테마 설정 방법

  • 조성하고자 하는 탐방구간과 국가가 제시하는 참조노선(강길, 해안길, 생태숲길)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시·도가 제시하는 광역급 생태문화탐방잠재구역 및 참조노선, 광역적인 탐방주제와의 연관성 검토
  • 대상구간의 거시탐방자원과 기타 탐방자원을 분석하여 테마를 설정하며 각 테마는 연계탐방자원과의 관계성·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진입부, 진입관문, 안내판 등의 시설, 경관가로 및 관리시설, 대안교통 등의 도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시설구성요소 및 시설원칙

  • 탐방지역은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
  • 핵심보전지역은 생태자원의 보전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접근제한 원칙에 따라 관리 · 학습목적의 접근만을 제한적으로 허용
  • 완충지역은 관리용, 학습용의 접근, 보조 · 관리용 탐방로 조성이 가능하며 탐방로는 전이지역에 배치함
  • 탐방자원은 동·식물, 경관 등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등의 인문자원이 있음. 탐방자원은 거점시설(방문객센터, 정보관 등), 편의시설(쉼터 등), 탐방로, 보조 탐방로, 해설·안내시설(관찰대, 안내판, 이정표 등)이 있음. 진입시설로는 자전거 등의 대안교통과 주요 진입로 및 접근로 등이 있음
  • 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탐방로의 설치가 제한되어야 하나 학술 및 관리목적 등의 동선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 · 소극적으로 설치 가능
  • 완충지역에는 관찰 · 학습관리 목적으로 제한적 탐방로 설치가 가능하며 답압을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데크 등을 이용하여 지면과 적정이격 설치
  • 탐방로는 주로 전이지역에 배치하며 정해진 탐방로 이외에는 답압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
  • 주요 탐방거점시설로 진입부에는 진입관리시설 및 기타 관리시설과 주요 탐방시설인 방문객센터, 편익시설 등을 시설할 수 있음
  • 탐방시설물 설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대상구간을 미리 탐방한 후 설계하여야 함
  • 기존 탐방로와 자연 지형 및 경관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시설물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구간 중 교량 등의 인공시설물 조성이 필요한 경우 통행량, 설계하중 설정에 유의하고 눈에 띄는 곳에 제한하중을 무게 또는 색깔 등으로 표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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