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ndscape Architecture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방법

by 뺭삥뽕 2023. 9. 9.
반응형

설계도 예시이미지

가치설계(VE)

가치설계(Value Engineering)는 '가치공학' 또는 '가치분석'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제품을 위한 부품, 시스템, 조직, 공정, 추진절차, 서비스들로부터 요구되는 품질 및 근본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체계적인 가치분석을 하게 되며,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의 과정을 밟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VE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E의 유형

1. 설계 VE

  •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
  • 프로젝트 전체의 Life Cycle Cost 절감과 대체안 작성
  • 프로젝트의 계획안과 설계안 검토
  • 설계안의 개선에 의한 비용 절감 및 고객 지불 비용의 효율적 재분배의 효과가 있음

2. 시공 VE

  • 시공현장 여건이나 시공상의 최적 관리요소들을 구체적  · 기능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 불필요한 비용의 투입을 막고 고객 지향적인 시공으로 유도
  • 설계안 확정 후의 시공과정 검토
  • 시공과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및 기능 최적화

VE의 활동

  • 원가절감형 : 동일 기능 · 기존보다 적은 비용, 설계 변경으로 기존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대체 소재 활용
  • 기능향상형 : 같은 비용으로 기능 개선과 향상, 소재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원가상승 없이 기능만 향상
  • 가치혁신형 : 월등한 기능향상과 획기적 비용 절감, 가장 이상적인 방법
  • 기능강조형 : 성능 강조형, 가치 결정 요소인 비용이 상승하는 대신 기능도 월등히 향상되는 활동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계획 · 설계 방식은 사업 주체가 다르고 개발의 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단지 개발 추진 시 전문가에게 기획 · 설계 ·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간 측면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정, 마스터플랜과 디자인 코드의 작성, 전체 디자인 조정, 단지의 건축디자인과 도시 디자인, 시행 주체의 디자인을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도입하게 된 배경

1. 장기간의 신도시 개발사업

  • 계획부터 실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
  • 사업 시행 중 담당 기관과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 교체 시마다 주요 계획 변경

2. 이해관계의 다양성 · 복잡성

  • 사업이행자, 건축주의 경우 경제성 · 효율성 중시
  • 개발요구에 대한 대응과 개발 시기 조정 필요

3. 주거단지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성

  • 주거문화의 수준 상향
  • 사회적 재화로서의 주택으로 인식 변화

업무내용

  •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 · 진행하며 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
  •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
  •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최초 수립된 촉진계획 변경 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 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촉진계획 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