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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Architecture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by 뺭삥뽕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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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게단과 경사로의 설계기준에 대해

계단과 경사로는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경사 이상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계단은 단 너비와 단 높이의 범위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로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나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계단의 설계기준

  1. 계단의 폭과 높이, 참, 난간 등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구조와 규격으로 한다.
  2. 계단의 폭은 연결도로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의 폭으로 단 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한다.
  3.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인 참을 둔다.
  4. 높이 1m를 초과하는 계단으로서 계단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두고 계단의 폭이 3m를 초과하면 매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단 높이가 15cm 이하이고 단 너비가 30cm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수는 최소 2단 이상으로 하며 계단 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경사로의 설계기준

  1.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용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의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조건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종단기울기를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으로 한다.
  4. 연속 경사로의 길이 30m마다 1.5m x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계기준

  1. 8% 이하의 경사도를 유지한다.
  2. 휠체어 이동에 필요한 유효폭은 휠체어 1대일 경우 120cm 이상, 보행자와 휠체어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 150cm 이상, 휠체어 2대가 동시에 통행하는 경우 180cm 이상이 필요하다.
  3. 높이차가 75cm를 넘을 때는 중간에 휴식을 위한 참을 둔다.
  4. 경사로 표면은 보행자나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표면 마감을 해야 한다.

 

유럽의 도로

보도,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보행자와 자동차 이동 시의 안전 확보, 도시 가로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다.

설치하는 목적

  1. 보행의 안전성 확보 : 모든 이용자의 편안한 보행 범위를 확보하고 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한다.
  2. 도시 가로의 쾌적성을 증진 : 다양한 도로시설물 및 수목과 옥외조형물을 활용한다.

보차공존도로의 유형

1. 분리형

  • 불특정다수 보행자와 일정 수준의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에 적용한다. 
  • 차도와 보도를 단차를 두어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이다.
  • 국지도로의 보행 안전과 쾌적성이 증대된다.
  • 교통제어시설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2. 융합형

  • 이용자가 한정된 주거지 접근도로에 주로 적용한다.
  •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곳에 배치한다.
  •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같으며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된다.
  • 보도와 차도를 포장재, 질감, 색으로 구분한다.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1. 주행속도 억제

  • 차도 굴절 : 차도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설계한다. 측면에 포켓 주차대, 식재대를 설치하여 주행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속도를 저감 한다.
  • 차도 굴곡 : S자형 차선을 배치하여 수목 식재로 도로의 선형을 암시한다.
  • 미니 로터리 : 교차로에 배치하며 직진을 방지하고 서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험프 및 요철 : 차량에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시설로 속도를 억제하며 횡단보도의 높이를 보도에 맞춰 설계하기도 한다.

2. 교통량 억제

  • 차도 차단 :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차점 통행이나 직진통행을 차단한다.
  • 교통량 조절시설 : 교통표지판과 분리대를 설치한다.
  • 시각적 처리 : 진입부의 차도 면적을 좁히고 수목을 식재하거나 상징물을 배치한다.

3. 노상주차 억제

  • 최소한의 주차만을 허용한다.
  • 단주 등 설치로 주차를 방지한다.
  • 포켓 주차대, 교차 주차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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