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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지난 4월 30일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
-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
-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비전 :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
추진전략 1 :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
-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 데이터허브 :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을 의무화
-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
추진전략 2 :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 도시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
-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
-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
추진전략 3 :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도시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 신산업 규제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주도 투자환경 마련
-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서비스, 대기업-중소, 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추진
추진전략 4 :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 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
- K-City Network :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 진출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 계획, 해외실증 지원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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